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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잎차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3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댓잎차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댓잎차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 없다.

댓잎차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해 제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댓잎차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 없다. 소주에 첨가 가능한 식물약재는 식품공전상 단일침출차 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약재는 식품공전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로는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茶)류에 한하며, 댓잎차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약재는 식품공전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로는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茶)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댓잎차의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하여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약재는 식품공전상에 규정되어 있음. 소주에 첨가 가능한 식물약재는 단일침출차인 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 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茶)류에 한하므로, 댓잎차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34 (<time datetime="2002-04-18">2002.04.18</time> 회신), "댓잎차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07)
원 제목
댓잎 차의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