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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칩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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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트럼프와 칩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트럼프는 과세물품이고 칩은 카지노용구 외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반출하면 칩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트럼프와 프라스틱동전인 칩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트럼프는 과세물품이고 칩은 카지노용구 외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반출하면 칩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칩 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인 칩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한다. 반출과정에서 두 물품을 같이 반출하고 칩 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한다.

질의요지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나,

그 반출과정에서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그 칩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칩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트럼프와 프라스틱동전인 칩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인 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다만 반출과정에서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칩 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하여 반출하면 칩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8 (<time datetime="1999-03-06">1999.03.06</time> 회신), "트럼프와 칩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95)
원 제목
트럼프(카드)와 프라스틱동전(칩)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소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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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