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상표 부착 모피의류 판매는 제조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5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표 부착 모피의류 판매는 제조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

납품받은 모피의류에 자사상표를 붙여 고가 판매하면 제조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생산자 상표가 없는 모피의류를 납품받아 자사공장 완성반에서 자사상표를 부착했다. 이를 납품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생산자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모피의류를 납품받아 자사공장 완성반에서 자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받은 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치증대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자 상표가 없는 모피의류를 납품받아 자사상표를 부착하고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59 (<time datetime="1999-11-12">1999.11.12</time> 회신), "상표 부착 모피의류 판매는 제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87)
원 제목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