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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온도조절 구조의 전기히타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6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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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송풍·온도조절 구조의 전기히타는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전기히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구조를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기히타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히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66 (<time datetime="2002-12-30">2002.12.30</time> 회신), "송풍·온도조절 구조의 전기히타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84)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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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