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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작동식 게임기는 오락용사행기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수입한 코인작동식 게임기가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지가 과세물품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수입한 코인작동식 게임기인 『○○』이다.
질의요지
질의물품인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위호 관련 질의물품 『○○』에 대한 과세여부 의견은 귀청 의견중 “갑설”이 타당합니다.
※ 국세청 소비 46430-255, 2000.7.21
질의물품인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코인작동식 기기 『○○』가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청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
국세청 소비 46430-255, 2000.7.21에 따르면 질의 물품인 게임기(○○)가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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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95 (<time datetime="2000-10-31">2000.10.31</time> 회신), "코인작동식 게임기는 오락용사행기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75)
- 원 제목
- 수입한 코인작동식 기기(○○)가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