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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석유류 재반출·환입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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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축분은 소비자 판매 시 재과세하지 않으며, 환입하면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과세된 비축 석유류의 재반출·환입 때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처리를 물었다. 기존 비축분은 소비자 판매 시 재과세하지 않으며, 환입하면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반출은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이후 소비자 판매 시 판매시점 세율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사가 비축하고 있다. 이 석유류를 2001. 1. 1 이후 반출하거나 품질불량·변질로 제조장에 환입한 뒤 재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0. 12. 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2001. 1. 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4호) 제3조 제2항 및 교통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교통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2001. 1. 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교통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던 석유류가 품질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당초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과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2001. 1. 1 이후 제조장에서 ○○공사의 비축용으로 재반출시는 위 같은법 시행령 부칙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적용의 예”에 따라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공사에서 재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시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과세되어 ○○공사가 비축한 석유류를 2001. 1. 1 이후 반출하거나 환입·재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4호) 제3조 제2항 및 교통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교통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2001. 1. 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교통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던 석유류가 품질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당초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과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2001. 1. 1 이후 제조장에서 ○○공사의 비축용으로 재반출시는 위 같은법 시행령 부칙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적용의 예”에 따라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공사에서 재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시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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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55 (<time datetime="2001-12-26">2001.12.26</time> 회신), "비축 석유류 재반출·환입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72)
- 원 제목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