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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기 중 자가용 변경등록은 용도변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만 한 경우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렌트카를 양도 대기나 면허상 TO 조정 목적으로 자가용 등록 후 보관하면 용도변경인지 물었다.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만 한 경우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업무용으로 전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경우가 자가용 용도변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승용차를 사실상 양도할 목적으로 양도시기를 기다리거나 렌트카 면허상 TO를 조정하려 한다. 자동차등록절차상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한 뒤 차고에 보관한다.
질의요지
사실상 양도목적이지만 양도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는 렌트카 면허상 TO조정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절차상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특소세 면세조건을 위반한 면세승용차의 과세시기ㆍ판매가격산정은 실질과세원칙 및 특소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제3자에게 양도한 때를 특소세 징수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액 징수시 과세표준(판매가격)은 같은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때의 판매가격을 말합니다.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라 함은 실제로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상시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과 같이 사실상 양도목적이지만 양도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는 렌트카 면허상 TO조정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절차상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양도 목적 또는 렌트카 면허상 TO 조정 목적으로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한 뒤 차고에 보관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상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소세 면세조건을 위반한 면세승용차의 과세시기ㆍ판매가격산정은 실질과세원칙 및 특소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제3자에게 양도한 때를 특소세 징수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액 징수시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때의 판매가격으로 합니다.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라 함은 실제로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상시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양도목적이지만 양도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는 렌트카 면허상 TO조정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절차상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소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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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44 (<time datetime="2000-09-26">2000.09.26</time> 회신), "양도 대기 중 자가용 변경등록은 용도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71)
- 원 제목
- 렌트카면허상 TO조정 목적으로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후 보관시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