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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진공청소시스템은 어디까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진공소제기에 해당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만 통관 시 과세된다.
수입하여 판매·설치하는 진공청소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진공소제기에 해당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만 통관 시 과세된다. 모터 내장 기기, 핸들·호스·부러쉬와 기타 부속물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①모터가 내장된 기기(청소기의 몸통과 그 부품), ②핸들ㆍ호스ㆍ부러쉬, ③기타 부속물]에만 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①모터가 내장된 기기(청소기의 몸통과 그 부품), ②핸들ㆍ호스ㆍ부러쉬, ③기타 부속물]에만 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여 판매·설치하는 진공청소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라 수입되는 다음 물품에만 통관 시 과세된다.
1. 모터가 내장된 기기(청소기의 몸통과 그 부품)
2. 핸들·호스·부러쉬
3. 기타 부속물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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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6 (<time datetime="1999-07-05">1999.07.05</time> 회신), "수입 진공청소시스템은 어디까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68)
- 원 제목
- 수입하여 판매(설치)하는 진공청소시스템 중 특소세 과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