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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 혼합한 LPG의 신고·환급 관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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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한 과세물품은 이를 반출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일정한 장소 없이 LPG를 혼합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환급신청 관할을 물었다. 혼합한 과세물품은 이를 반출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정용부탄 환급은 환급대상 가스를 판매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 아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탱크로리에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직접 혼합한다. 임시사업장과 하치장은 제외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장에서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한다.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혼합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제3조 제2호 및 같은법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의제한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질의자의 경우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환급신청은 환급대상인 가정용부탄가스를 판매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한 장소 없이 탱크로리에서 LPG를 혼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및 환급신청을 어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혼합판매하면 제조의제한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 아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였다면,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
3. 가정용부탄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대상 가정용부탄가스를 판매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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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0 (<time datetime="2002-05-31">2002.05.31</time> 회신), "이동 중 혼합한 LPG의 신고·환급 관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59)
- 원 제목
- LPG 가스등의 제조ㆍ판매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ㆍ환급 등 처리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