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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용 빔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9회신일 2002.05.2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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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데이터 전용 빔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3

TV수상·투영기능 없이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면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으로 볼 수 없다.

디지털 방식 빔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TV수상·투영기능 없이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면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으로 볼 수 없다. 해당 기능과 용도를 갖춘 물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는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이다. TV수상 및 투영기능이 없고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가 TV수상 및 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 목

(1)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 목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가 TV수상 및 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 목

(1)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 목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디지털방식의 빔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가 TV수상 및 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 목 (1)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 목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9 (2002.05.23 회신), "데이터 전용 빔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55)
원 제목
디지털방식의 프로젝터인 빔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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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