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립유치원 시설비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유치원 시설비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부금은 일정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사립유치원에 시설비로 기부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일정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립유치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20 (<time datetime="2000-11-21">2000.11.21</time> 회신), "사립유치원 시설비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20)
원 제목
사립유치원에 시설비(대지, 건물)를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