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25회신일 2003.01.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2

결산일 현재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사주 인출·퇴직·취득 경로별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산일 현재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2001.12.29>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 삭제 <2010.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결산일 현재 자사주가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와 결산일 이후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가 제시됐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 2, 질의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결산일 이후에 퇴직하고 지급받은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의 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자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2. 결산일 이후 퇴직한 조합원이 지급받은 자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

3.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회답

1.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조합원이 퇴직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결산일 이후 퇴직하고 지급받은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려면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25 (2003.01.22 회신), "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06)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