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저축기관 변경을 위한 조기 해지도 부득이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축기관 변경을 위한 조기 해지도 부득이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축기관 변경 목적의 해지는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기관 변경을 위해 근로자증권저축을 1년 전에 해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저축기관 변경 목적의 해지는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에 해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기관을 변경하려 한다. 해당 근로자는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에 저축을 해지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기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당해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미만 기간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기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당해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미만 기간내에 당해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제88조의6제6항단서의 사망ㆍ해외이주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기관 변경을 위해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에 저축을 해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저축기관 변경을 위한 해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제88조의6제6항단서의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3 (<time datetime="2001-02-17">2001.02.17</time> 회신), "저축기관 변경을 위한 조기 해지도 부득이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97)
원 제목
저축기관 변경을 위해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추징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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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