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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역조국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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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출손실준비금 환입 시 무역역조 국가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Local 수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Local 수출의 수출사업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무역역조국가의 판정은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무역역조 국가(지역)의 판정은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Local 수출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무역역조 국가의 판정시기와 Local 수출의 수출사업 해당 여부.
회답
무역역조 국가(지역)의 판정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Local 수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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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0 (<time datetime="2000-02-17">2000.02.17</time> 회신), "무역역조국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49)
- 원 제목
-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무역역조국의 판정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