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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역조국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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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역역조국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출손실준비금 환입 시 무역역조 국가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Local 수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Local 수출의 수출사업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무역역조국가의 판정은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무역역조 국가(지역)의 판정은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Local 수출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무역역조 국가의 판정시기와 Local 수출의 수출사업 해당 여부.

회답

무역역조 국가(지역)의 판정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Local 수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0 (<time datetime="2000-02-17">2000.02.17</time> 회신), "무역역조국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49)
원 제목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무역역조국의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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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