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7회신일 2000.01.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8

제시된 취득·양도 및 1년 내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되지만 미사용이나 3년 내 처분 시 추징된다.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익용재산 취득 등에 사용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및 1년 내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되지만 미사용이나 3년 내 처분 시 추징된다. 다만 처분금액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추징사유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6년 3월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상황이다. 원문은 부동산 내용과 양도일자 등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96.3 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내용과 양도일자, 수익용재산의 최초취득일과 수익용재산의 관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96년3월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익용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양도한 부동산의 내용과 양도일자, 수익용재산의 최초취득일 및 관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96년3월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해당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대금을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그 처분금액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추징사유에서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 (2000.01.28 회신),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38)
원 제목
학교법인이 부동산양도대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