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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캔·냉매 제조기술은 기술비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각캔·냉매 제조기술은 기술비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특허권 대여소득은 해당하지만 미등록 냉매제조기술 이전대가는 특허권 대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냉각캔 제조기술과 냉매 제조기술이 기술비법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특허권 대여소득은 해당하지만 미등록 냉매제조기술 이전대가는 특허권 대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비법 해당 여부는 비공개 자체 개발 기술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냉각캔 제조기술개발자는 등록한 특허권과 관련 기술 및 권리를 내국인에게 대여한다. 특허 등록이 없는 냉매제조기술자는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기술비법이라 함은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냉각캔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권의 등록을 한 냉각캔 제조기술개발자가 동 특허권(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출원 중인 기술 및 권리포함)을 내국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권의 등록사실이 없는 냉매제조기술자가 당해 냉매제조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이라 함은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냉각캔 제조기술 및 냉매제조기술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각캔 제조기술 및 냉매 제조기술이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냉각캔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권의 등록을 한 냉각캔 제조기술개발자가 동 특허권(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출원 중인 기술 및 권리포함)을 내국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권의 등록사실이 없는 냉매제조기술자가 당해 냉매제조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이라 함은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냉각캔 제조기술 및 냉매제조기술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9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11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냉각캔·냉매 제조기술은 기술비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36)
원 제목
냉각캔 제조기술 및 냉매 제조기술이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