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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거래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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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공급과 수출품 검사수수료 수취가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매업자의 수출업자 공급과 외국 바이어를 위한 국내 수출품 검사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자는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공급한다. 또한 외국 바이어를 대행해 국내 수출업자의 수출품을 검사하고 검사수수료를 송금받는다.
질의요지
도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외국의 바이어를 대행하여 국내수출업자의 수출품을 검사하여 주고 외국의 바이어로부터 검사수수료를 송금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도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외국의 바이어를 대행하여 국내수출업자의 수출품을 검사하여 주고 외국의 바이어로부터 검사수수료를 송금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업자 공급과 외국 바이어를 위한 수출품 검사가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인지 여부.
회답
도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외국 바이어를 대행하여 국내수출업자의 수출품을 검사하고 검사수수료를 송금받는 경우에는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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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9 (<time datetime="2000-01-25">2000.01.25</time> 회신), "두 거래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34)
- 원 제목
-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