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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을 기업화한 창업도 감면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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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이나 특허기술을 보유한 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된 신규 고안이나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성과를 처음 기업화해 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당시부터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신규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보유한 경우이다. 그 성과를 처음 기업화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한다.
질의요지
창업당시부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5038호, 96.12.30개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7호, 96.12.31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당시부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위 같은법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용신안 또는 특허권을 가진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창업 당시부터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신규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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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1 (<time datetime="2000-11-01">2000.11.01</time> 회신), "특허기술을 기업화한 창업도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13)
- 원 제목
- 실용신안 및 특허권을 가진 자가 법인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