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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지출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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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에는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포함된다.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에는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포함된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종료 후 3년간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였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간 기술개발비 등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1998. 4. 10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을 1997.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에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 비용으로서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1998. 4. 10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을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에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 비용으로서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1998. 4. 10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을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에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 비용으로서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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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5 (<time datetime="2000-09-18">2000.09.18</time> 회신), "기술개발준비금 지출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96)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