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불산입 계산에 이전용 토지가액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4회신일 2000.09.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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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8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된다.

공장 지방 이전의 양도차익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된다.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에 관한 해당 법령 규정에 따른 계산이라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토지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계산할 때 토지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4 (2000.09.08 회신), "익금불산입 계산에 이전용 토지가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89)
원 제목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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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