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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공장 이전 특례는 언제 양도해야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지와 건물을 1999년 8월 3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지와 건물을 1999년 8월 3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양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적용 대상 양도기간은 1999년 8월 3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99. 8. 31신설)의 규정은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99. 8. 31부터 2000.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99. 8. 31신설)의 규정은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99. 8. 31부터 2000.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99. 8. 31신설)은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99. 8. 31부터 2000.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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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5 (<time datetime="2000-08-08">2000.08.08</time> 회신), "대도시공장 이전 특례는 언제 양도해야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78)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99. 8. 31신설)의 규정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