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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를 안 내도 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 조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규정의 요건에 맞으면 신청서 없이도 감면된다.
중소사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적용 조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규정의 요건에 맞으면 신청서 없이도 감면된다.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중소사업자에 관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의 요건에 적합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어느 조항의 감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중소사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의 요건에 적합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적용하려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조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사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의 요건에 적합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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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5 (<time datetime="2000-07-28">2000.07.28</time> 회신), "감면신청서를 안 내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76)
- 원 제목
-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