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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교체는 사업 폐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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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당해 사업의 폐지로 본다.
합병 후 종합건설 면허를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면 사업 폐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당해 사업의 폐지로 본다.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 간 합병 후 기존 면허를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들이 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종합건설 면허를 먼저 양도한 뒤 단종건설업 면허를 새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간에 합병한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먼저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간에 합병한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먼저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 간 합병 후 종합건설 면허를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 취득하는 것이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간에 합병한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먼저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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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5 (<time datetime="2000-05-23">2000.05.23</time> 회신), "건설면허 교체는 사업 폐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35)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