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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통화사용료에도 전화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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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보서비스 통화사용료에도 전화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화시간에 따라 부과하는 전화사용료에도 전화세를 과세해야 한다.

정보서비스 이용에 드는 통화사용료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통화시간에 따라 부과하는 전화사용료에도 전화세를 과세해야 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자가 고객에게 114 또는 700정보이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통화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전화사용료를 부과한다.

질의요지

전화사업자가 정보서비스(114, 700정보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화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통화시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전화사용료도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로 보아 전화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화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전화사용료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를 말하고 있으므로

전화사업자가 고객에게 정보서비스(114, 700정보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화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통화시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전화사용료도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로 보아 전화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화사용료에 전화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전화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화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전화사용료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를 말하고 있으므로 전화사업자가 고객에게 정보서비스(114, 700정보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화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통화시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전화사용료도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로 보아 전화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전화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6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1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4 (<time datetime="1999-06-15">1999.06.15</time> 회신), "정보서비스 통화사용료에도 전화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22)
원 제목
정보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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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