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3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된다.

비상근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된다. 사업장에서 상시근로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비상근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보험료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30 (<time datetime="2003-01-22">2003.01.22</time> 회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12)
원 제목
비상근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보험료 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