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식권판매업자에게 산 식권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2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식권판매업자에게 산 식권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에게 구입해 종업원에게 준 식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맺은 식권판매업자로부터 식권을 구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는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식권을 구입하였다. 그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1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교부한 식권의 비과세 여부.

회답

당해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1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21 (<time datetime="2001-09-20">2001.09.20</time> 회신), "식권판매업자에게 산 식권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10)
원 제목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