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의제원천징수를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98회신일 2003.05.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의제원천징수를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1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거래 시 계산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이자 계산기간 중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할 때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거래 시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를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 매도하는 경우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외화표시채권 등”이라 하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시 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함)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상당액의 계산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외화표시채권 및 같은 항 제3호의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를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 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지급 시 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98 (2003.05.01 회신),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의제원천징수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77)
원 제목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의제원천징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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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