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모사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3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모사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받는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다.

금융기관이 만기까지 보유한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받는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다.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대리은행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했다. 발생한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고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30 (<time datetime="2001-10-09">2001.10.09</time> 회신), "사모사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74)
원 제목
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