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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환급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금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 합계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금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 합계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산출액을 적중마권수로 나누어 10원 미만 단수를 처리한 뒤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환급금을 받는 경우이다. 적중마권수는 단위투표금액 100원으로 환산한다.
질의요지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적중마권수로 나누고,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적중마권수(단위투표금액 100원으로 환산)로 나누고, 이 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후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경마환급금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 금액을 적중마권수(단위투표금액 100원으로 환산)로 나누고,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후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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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63 (<time datetime="2001-06-12">2001.06.12</time> 회신), "경마환급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66)
- 원 제목
- 경마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시 세액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