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사업양수법인이 종업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과 퇴직급여 전액을 승계하면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포괄 양수한 종업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세 납부 주체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 전액을 승계하면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도 승계하면 납부할 수 있으나 포괄 양도·양수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양수법인이 사업 양도법인의 사용인과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받는 경우이다.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도 승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로, 사업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로 사업 양수법인이 사업 양도법인의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도 승계받은 경우에는 당해 양수법인이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종업원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세 납부 방법.
회답
1. 사업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받으면 그 사용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양수법인이 할 수 있다.
2.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도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납부할 수 있다.
3.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3 (<time datetime="2001-02-05">2001.02.05</time> 회신), "사업양수법인이 종업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56)
- 원 제목
- 사업양도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연말정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