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업양수법인이 종업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0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법인이 종업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과 퇴직급여 전액을 승계하면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포괄 양수한 종업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세 납부 주체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 전액을 승계하면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도 승계하면 납부할 수 있으나 포괄 양도·양수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양수법인이 사업 양도법인의 사용인과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받는 경우이다.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도 승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로, 사업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로 사업 양수법인이 사업 양도법인의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도 승계받은 경우에는 당해 양수법인이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종업원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세 납부 방법.

회답

1. 사업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받으면 그 사용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양수법인이 할 수 있다.

2.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도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납부할 수 있다.

3.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3 (<time datetime="2001-02-05">2001.02.05</time> 회신), "사업양수법인이 종업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56)
원 제목
사업양도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연말정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