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카지노업 관련 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지노업 관련 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금액이 확정ㆍ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관광개발진흥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과금액이 확정ㆍ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기금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관광개발진흥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납부한다. 해당 기금의 부과금액이 확정ㆍ고지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그 부과금액에 확정ㆍ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그 부과금액이 확정ㆍ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그 부과금액이 확정ㆍ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4 (<time datetime="2000-12-29">2000.12.29</time> 회신), "카지노업 관련 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10)
원 제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광개발진흥기금과 폐광개발기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