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자선불카드 판매금액은 언제 매출로 잡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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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선불카드 판매금액은 언제 매출로 잡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는 수입 확정일, 카드판매금액은 통신서비스 이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대금결제 수수료와 통신용 선불카드 판매금액 등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는 수입 확정일, 카드판매금액은 통신서비스 이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의무 없는 미사용잔액은 수입 확정일의 익금으로 하고 대응 회선이용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대금결제 서비스업 법인이 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받고, 통신용 선불카드 판매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한다.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며 법인은 통신사에 회선이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카드의 유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대금결제 수수료와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 판매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2.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카드의 유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2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회신), "전자선불카드 판매금액은 언제 매출로 잡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68)
원 제목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의 매출인식 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