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적립금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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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적립금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여러 법인이 공동 적립한 금액과 균등분배금의 정산차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토사석 채취 법인들이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수입금액 일부를 적립한 뒤 균등 분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토사석을 채취하는 여러 법인이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수입금액 일부를 공동 적립했다. 이들은 적립금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여 각 법인의 적립액과 분배금 사이에 정산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수 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과 균등분배금과의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사석 채취허가를 받아 토사석을 채취하는 수개의 법인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수입금액중 일부를 공동으로 적립한 후 이를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경우에

각 법인이 적립한 금액과 균등분배금과의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과 균등분배금 사이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와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사석 채취허가를 받아 토사석을 채취하는 수개의 법인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수입금액중 일부를 공동으로 적립한 후 이를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경우에

각 법인이 적립한 금액과 균등분배금과의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1 (<time datetime="2000-09-06">2000.09.06</time> 회신), "공동적립금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57)
원 제목
수 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과 균등분배금의 정산차액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