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리채권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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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채권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제시기가 변경되면 정리계획상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채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변제시기가 변경되면 정리계획상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의 정리절차 개시 전 채권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지급이자 변제시기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 의한 지급이자의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 의한 지급이자의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시기.

회답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하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3 (<time datetime="2000-08-16">2000.08.16</time> 회신), "정리채권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28)
원 제목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