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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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제소유자 명의개서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의수탁한 타인 소유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제소유자 명의개서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소유권자와 명의신탁 해지 여부는 취득 경위와 증빙서류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타인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명의수탁 하고 있는 타인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 및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 경위 및 증빙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명의수탁한 타인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명의수탁 하고 있는 타인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및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의 취득 경위 및 증빙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7 (<time datetime="2000-06-02">2000.06.02</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03)
원 제목
명의수탁하고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명의개서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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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