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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가능한 채권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 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부도 전 채권을 탕감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채권 포기인지 묻는다. 회수 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탕감 사유와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일 이후 납품대금은 정상적으로 회수하면서 부도일 전에 발생한 채권액은 탕감한 경우이다. 채무자의 경영상태와 변제능력, 사업양수도 계약의 채무 인수 내용, 자산 매각대금으로만 변제하는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일 이후 납품대금은 정상적으로 회수하면서 부도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액을 탕감하는 사유, 채무자의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 인수회사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채무의 인수내용 등), 자산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는 사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일 전에 발생한 채권액의 탕감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채권 포기인지 여부.
회답
부도일 이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면서 부도일 이전 채권액을 탕감하는 사유, 채무자의 경영상태와 변제능력, 인수회사와의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자산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 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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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72 (<time datetime="2000-05-31">2000.05.31</time> 회신), "회수 가능한 채권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99)
- 원 제목
- 정당한 사유로 포기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