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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잡곡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급계약이면 과세되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이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판단된다.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급계약이면 과세되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이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판단된다. 공급물품인 야채와 잡곡이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인이 국가기관 등과 야채와 잡곡의 공급에 관한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이다.
질의요지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제출한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음
(1)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본건「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 잡곡”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1)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본건「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 잡곡”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6-109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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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72 (<time datetime="2003-06-16">2003.06.16</time> 회신), "야채·잡곡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79)
- 원 제목
- 「학교급식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