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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곡사포용 공기조절기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000회신일 2003.06.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주곡사포용 공기조절기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3

군사장비로만 사용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자주곡사포에 탑재하는 특수제작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군사장비로만 사용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입물품은 통관 세관장이 실물과 주용도 및 특성을 분석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자주곡사포에 부착하도록 특수제작되고 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가 내장된 공기조절기이다. 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 물품과 용도·특성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2) 질의물품(자주곡사포 탑재 ○○ System)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 본건 ○○가 질의서 내용과 같이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에 관한 재정경제부 회신문(소비22601-25, 1992. 2. 15.) 및 국세청 회신문(소비22641-109, 1991.1. 25.)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2601-25, 1992.02.15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정제 정리

질의

자주곡사포에 탑재하는 특수제작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가. 수입물품은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나. 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 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질의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나.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에 관한 재정경제부 회신문과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25 (게시판 미보유)
  • 소비22641-109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22601-25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00 (2003.06.23 회신), "자주곡사포용 공기조절기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74)
원 제목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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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