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도별 스톡옵션 행사분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8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도별 스톡옵션 행사분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행사분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했으므로 2000년 부여분은 전액 과세된다.

1999년과 2000년 부여 스톡옵션 행사분의 비과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1999년 행사분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했으므로 2000년 부여분은 전액 과세된다. 한도는 연간 행사가액 기준으로 1999년 부여분 5천만원, 2000년 부여분 3천만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부여분과 2000년 부여분의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질의 사례에서는 이미 1999년 행사분에 대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했다.

질의요지

1999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0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나,이미 ’99년 행사분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하였으므로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 전액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9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0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미 ’99년 행사분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하였으므로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 전액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

비과세기준금액 계산방법

(단위 : 천원)

권리부여연도 1999년2000년과세금액비과세비과세기준5천3천(행사가액)52,60057,1000매입가액으로 ’99귀속 2,600

’00귀속 57,100에

해당하는

행사이익

매입가액으로 ‘99귀속

50,000에

해당하는

행사이익

ⓑ행사이익비

액ⓒ행사가액5천매입가액누적

0행사이익ⓑ☓ⓒ/ⓐ0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및 2000년 부여 스톡옵션 행사분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

회답

1999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0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미 ’99년 행사분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하였으므로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 전액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 비과세기준금액 계산방법

· 권리부여연도: 1999년, 2000년

· 비과세기준: 5천, 3천

· 행사가액: 52,600, 57,100

· 과세금액: ’99귀속 2,600, ’00귀속 57,100에 해당하는 행사이익

· 비과세액: 매입가액으로 ‘99귀속 50,000에 해당하는 행사이익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82 (<time datetime="2002-06-10">2002.06.10</time> 회신), "연도별 스톡옵션 행사분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58)
원 제목
스톡옵션 행사부분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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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