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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를 늦게 내도 토지 양도 감면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뒤 감면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감면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감면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 제84조 또는 조세감면규제법(1996.12.20 개정된 법률 제5195호) 제73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신청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 제84조 또는 조세감면규제법(1996.12.20 개정된 법률 제5195호) 제73조의 감면요전을 충족하여 감면신청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이 감면요건을 충족했으나 감면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한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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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32 (<time datetime="2003-01-21">2003.01.21</time> 회신), "감면신청서를 늦게 내도 토지 양도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09)
- 원 제목
-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시 감면신청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