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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은 분기별 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금융기관이 세금우대저축 가입·해지 명세서를 언제 통보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기관은 분기별 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이중가입자는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며 저축 개설 시 금융기관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8. 5월부터는 세금우대저축 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가입 여부는 저축의 특성상 사후에도 점검한다.
질의요지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동 저축의 계약 및 해지분에 대한 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기별로 동 저축의 계약 및 해지분에 대한 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동 저축의 특성상 이중가입자의 확인이 불가피하여 이를 사후에 점검하고 있으나, 이중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인이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며, ’98. 5월부터는 세금우대저축개설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의 계약 및 해지 명세서가 언제 국세청에 통보되는지 여부.
회답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기별로 동 저축의 계약 및 해지분에 대한 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동 저축의 특성상 이중가입자의 확인이 불가피하여 이를 사후에 점검하고 있으나, 이중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인이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98. 5월부터는 세금우대저축개설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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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47 (<time datetime="2000-04-15">2000.04.15</time> 회신), "세금우대저축 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00)
- 원 제목
-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는데 가입보고서가 언제 국세청에 통보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