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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통장 미해지 후 신규가입은 중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이중가입자가 되며, 본인에게 유리한 통장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만기 후 기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중복통장인지 물었다. 이 경우 이중가입자가 되며, 본인에게 유리한 통장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선택하지 않은 통장은 개설일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액가계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기존 통장을 해지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여 두 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소액가계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저축 계약기간 만기일이후에도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저축의 만기일이후 이를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 이중가입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인 소액가계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저축 계약기간 만기일이후에도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저축의 만기일이후 이를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 이중가입자가 되는 것이며,
세금우대저축 이중가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금우대적용통장외의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액가계저축의 만기 후 기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 중복통장 해당 여부.
회답
소액가계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에도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므로, 만기 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이중가입자가 된다.
이중가입자로 확인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적용 통장 외의 통장은 개설일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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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65 (<time datetime="2000-03-23">2000.03.23</time> 회신), "만기 통장 미해지 후 신규가입은 중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94)
- 원 제목
-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