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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예탁금 세금우대는 몇 통장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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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 예탁금 세금우대는 몇 통장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전 규정상 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적용하며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통장 수와 중복 통장의 처리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적용하며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998년 4월 말 중복 보유자는 1998년 8월 말까지 한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1998년 8월 31일까지 한 통장을 선택해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절차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1998년 12월 28일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년 12월 28일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1998년 8월 31일까지 1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때에는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예탁금의 세금우대 적용 통장 수와 같은 종류 통장을 중복 보유한 경우의 처리.

회답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조합원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 1998년 8월 31일까지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으면 다른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09 (<time datetime="1999-02-25">1999.02.25</time> 회신), "조합원 예탁금 세금우대는 몇 통장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93)
원 제목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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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