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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로 겹친 세금우대저축은 모두 우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기 전 해지 후 해지일 전 새 저축에 가입했다면 하나만, 만기 후 가입했다면 두 통장 모두 우대한다.
금융기관 영업정지로 해지하지 못한 저축과 새로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우대 적용 범위를 물었다. 만기 전 해지 후 해지일 전 새 저축에 가입했다면 하나만, 만기 후 가입했다면 두 통장 모두 우대한다. 두 통장 모두 우대받으려면 기존 통장의 만기가 지났지만 영업정지로 해지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저축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기존 저축을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다. 기존 저축의 만기 전 해지 여부와 새 저축의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선계설통장의 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이를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 후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저축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동 저축의 만기일전에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자가 해지일 전에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저축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선 계설통장의 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이를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 후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기존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
회답
세금우대저축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동 저축의 만기일전에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자가 해지일 전에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저축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선 계설통장의 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이를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 후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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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68 (<time datetime="2000-03-09">2000.03.09</time> 회신), "영업정지로 겹친 세금우대저축은 모두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91)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퇴출로 일정기간동안 지급이 정지된 중복계좌 중 세금우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