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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세대를 합치면 비과세 저축이 중복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에 두 통장이 있으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부모와 세대를 합칠 때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에 두 통장이 있으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같은 지번에서 분리한 경우 별개의 세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결혼 전부터 부모와 1세대를 이루어 살았다.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같은 지번에서 주민등록만 별도 세대로 구성하였다.
질의요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 적용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결혼전부터 부모님과 1세대를 이루며 살고 있었고 결혼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같은 지번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은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와 세대를 합칠 경우 각각 가입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이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동일세대 구성원이 두 개를 보유하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결혼 전부터 부모와 1세대를 이루어 살았고 결혼 후에도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같은 지번에서 별도 세대로 구성한 것은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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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35 (<time datetime="1999-02-19">1999.02.19</time> 회신), "부모와 세대를 합치면 비과세 저축이 중복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87)
- 원 제목
- 부모님과 세대를 합칠 경우 비과세 가계저축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