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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청약저축 이자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청약저축의 이자는 비과세가 아니라 10% 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매월 10만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을 비과세 저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청약저축의 이자는 비과세가 아니라 10% 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1994. 12. 22 개정 법률에 따라 1996. 1. 1 이후 적용되는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월 10만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입주자저축에 해당한다. 1994. 12. 22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1996. 1. 1 이후의 이자 과세를 다룬다.
질의요지
매월 10만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은 입주자저축으로서 동 저축이자에 대하여는 94. 12. 22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에 따라 96. 1. 1 이후부터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10%)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매월 10만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제80조제1호의 입주자저축으로서 동 저축이자에 대하여는 ’94. 12. 22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에 따라 ’96. 1. 1 이후부터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10%)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월 10만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을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매월 10만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제80조제1호의 입주자저축으로서 동 저축이자에 대하여는 ’94. 12. 22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에 따라 ’96. 1. 1 이후부터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10%)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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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77 (<time datetime="2000-02-29">2000.02.29</time> 회신), "월 10만원 청약저축 이자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84)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