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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로 주소만 옮기면 중복통장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 당시 별도 세대였고 주소만 이전해 출국했다면 각각 별개 세대로 본다.
해외근무 출국 전 동생 주소로 이전한 경우 1세대 1통장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 당시 별도 세대였고 주소만 이전해 출국했다면 각각 별개 세대로 본다. 1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가입 당시 두 사람은 각각 별개의 세대였다. 한 사람이 해외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국내 주소로 주소만 이전한 후 출국하였다.
질의요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당시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던 1인이 해외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다른 1인에게 주소만 이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1통장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규정에 의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당시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던 1인이 해외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다른 1인에게 주소만 이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1통장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생에게 주소를 이전한 후 해외근무를 위해 출국한 경우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중복통장 해당 여부
회답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가입 당시 각각 별개의 세대였던 한 사람이 해외근무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국내 주소로 주소만 이전하고 출국했다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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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89 (<time datetime="1999-12-22">1999.12.22</time> 회신), "해외근무로 주소만 옮기면 중복통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79)
- 원 제목
- 동생에게 주소를 이전한 후 출국한 경우 중복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