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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세대에 합가하면 두 저축 모두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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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세대 합가에서는 한 통장만 선택하지만 일정한 결혼·동거부양 합가는 두 통장 모두 비과세된다.
부모 세대로 전입하여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세대 합가에서는 한 통장만 선택하지만 일정한 결혼·동거부양 합가는 두 통장 모두 비과세된다.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합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세대가 하나로 합쳐져 둘 이상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합가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에 1통장의 이자소득만을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 중 1통장을 선택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은 일반세율 적용됨),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 세대로 전입하여 둘 이상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 비과세 적용방법.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의 이자소득만 비과세된다. 둘 이상의 세대를 하나로 합쳐 둘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면 한 통장을 선택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선택하지 않은 통장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결혼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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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83 (<time datetime="1999-12-23">1999.12.23</time> 회신), "부모 세대에 합가하면 두 저축 모두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78)
- 원 제목
- 부모님세대로 전입한 경우 중복통장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