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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합쳐도 세금우대상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족 전원 출국과 별도 소득원 등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면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해외근무 출국을 위해 주소를 옮긴 두 세대를 세금우대상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족 전원 출국과 별도 소득원 등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면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 세대인 두 세대 중 한 세대가 해외근무를 위한 출국 목적으로 다른 세대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가족 전원이 출국하고 각 세대의 별도 소득원이 확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별도의 세대로 있는 2세대중 1세대가 해외근무를 위한 출국목적으로 다른 1세대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가족 전원이 출국하고 각 세대의 별도 소득원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1통장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의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요건인 1세대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세대로 있는 2세대중 1세대가 해외근무를 위한 출국목적으로 다른 1세대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가족 전원이 출국하고 각 세대의 별도 소득원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1통장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세대 중 한 세대가 해외근무를 위한 출국 목적으로 다른 세대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옮긴 경우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 방법.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계장기저축 이자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1통장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가족 전원이 출국하고 각 세대의 별도 소득원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면 각각을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1통장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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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4 (<time datetime="2000-02-09">2000.02.09</time> 회신), "주소를 합쳐도 세금우대상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73)
- 원 제목
- 세대별 세금우대통장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