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계장기저축의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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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계장기저축의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저축기관의 적금·신탁·보험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나 전체 합계액 한도를 지켜야 한다.

가계장기저축의 계좌 구성과 최저·최고 납입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동일저축기관의 적금·신탁·보험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나 전체 합계액 한도를 지켜야 한다. 전체 합계액은 매월 100만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이하이며 최저적립액 등은 계좌별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계장기저축은 1통장을 통하여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및 보험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나, 각 계좌별 저축의 전체합계액이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저적립액 및 해지의제 규정은 각각의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은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및 보험(공제를 포함)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나, 각 계좌별 저축의 전체합계액이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저적립액 및 해지의제 규정은 각각의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의 가입 가능 계좌와 최저·최고 납입액의 적용 범위.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1통장을 통하여 동일저축기관이 취급하는 적금·신탁 및 보험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다.

각 계좌 저축액의 전체 합계는 매월 100만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최저적립액 및 해지의제 규정은 각각의 계좌별로 적용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0 (<time datetime="2000-02-09">2000.02.09</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의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72)
원 제목
가계장기저축의 최저납입액과 최고납입액의 범위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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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